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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민섭, 무르익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자본금규제 등 조정 필요 [스테이블코인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30일 기준 국회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은 아니고, 보완을 통해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업종을 명시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 다른 의원안에서 좋은 점을 추가하는 방식의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를 잇는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6개 법안 내용을 분석‧비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추종하는 코인이다.

 

암호화폐의 문제점은 시세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산을 인출할 때 시세가 불안정한 암호화폐로 꺼내 쓰면 꺼내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고, 인출 수수료도 비싸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화폐에 걸어놨기에 자산을 인출할 때 안정적 가치로 꺼내 쓸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요약해 설명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로 흐르는 돈들이 원화로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도로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정부 법안 발의를 앞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선 민병덕‧이강일‧안도걸‧김재섭‧김은혜‧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의 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과 준비자산(안전성)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관련 업종 크게 세 가지 주제에서 6개 법안을 비교‧분석했다.

 

 

◇ 홍콩식 인가 필요, 과도한 정부개입 지양

 

전반적으로 6개 법안 내용은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의 측면에선 법정화폐와 연계된 디지털자산(가치 안정 또는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는데, 이강일 의원안의 경우만 시행령에 다른 자산과 연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

 

범위에선 차이가 있는데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법안인 반면, 안도걸, 김은혜, 김현정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이다.

 

윤 이사는 디지털 자산이란 큰 틀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는 만큼 디지털 자산 관련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입 측면에서 볼 지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과 준비자산이다.

 

이 영역은 진입장벽 또는 건전성이란 상반된 이름으로 불리는데, 원래 금융이란 건 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기에 일정 수준 건전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고 자본금 규정을 세게 두면, 대어만 남게 되고 시장 내 경쟁이 사라져 독과점 폐해가 남는다.

 

 

위 표에서 인가를 보면 대체로 인가 방식을 취하지만, 이강일 의원안만 인가 면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윤 이사는 이강일 의원안에서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인가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재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해외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안 등에서도 해외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거래지원심사기준 등에 거래지원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거래소 밖 유통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홍콩식 규제와 유사한 이강일 의원안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강일 의원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상호운용을 위한 기술표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상호운용성에 대하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체인 간 또는 스테이블코인 간 운용성인지 의문이며, 해당 사항을 기술표준화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운용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같은 체인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결국 시장 및 사업자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며, 정부가 해당표준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강일 의원안에서 잔액 비례 추가자기자본 의무적립은 과도한 규제이며, 자기자본 100%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안이 제시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한국을 갈라파고스화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해당 위원회는 금융위, 한은, 기재위로 구성되며, 긴급조치권이 부여돼 있는데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과 유통량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민병덕 의원안의 대통령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처럼 외환‧통화정책 등 정책 마련 및 논의 수단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준비자산의 경우 대체로 100% 이상 현금성 준비자산을 요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안은 시행령 위임 사항으로 두는데, 준비자산은 말 그대로 뿌리에 해당하는 영역이라서 유연성보다는 명확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윤 이사는 민병덕 의원안 외 다섯 법안들에 대해 준비자산이 단기 현금성 자산으로만 구성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생태계 조성에 공들인 민병덕 안

이강일 안 업종 혼선, 김재섭 안 대형전담업자 우대 시비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관련 디지털자산 업종 관련해서는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및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해서는 매매업자, 중개업자, 보관업자 등이 신용공여 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매매업, 지갑관리업 등이 기존 지급결제사업자와 융・결합하는 경우 리닷페이 등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갑관리업 등이 ERP 사업자와 융‧결합하는 경우 법인 간 송금 및 내부정산 등의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기타 관련 업을 명시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이 법률상 명시된 사업자 이외에 사업자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안은 디지털자산거래소에 있어서 별도의 지정 또는 인가제도 등을 두고 있지 않고, 매매교환업자 및 중개업자는 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윤 이사는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인가대상이나, 사실상 펀드인 집합운용업은 등록이며, 해당 계약은 투자성이 있는 계약으로 법률간 혼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지급이전업의 경우 당사자 간 무엇으로 지급결제할 것인가는 사적자치원칙의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이외에는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급이전업자가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김재섭 의원안에 나와 있는 모집주선업은 중개업과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발행 시 이용자를 모집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디지털자산에 대해서 홍보, 취득 채널 등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탓이다.

 

김재섭 의원안은 거래지원업자 중 전담중개업자의 지정을 정하고 있는데, 자본금 1000억 이상으로 하고,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기업에 대한 대여, 중개 등으로 업무를 정하고 있어 전담중개업자 이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거래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현행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법인대상 영업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는 본적으로 6개 법률안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모든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며, 민병덕 의원안의 경우 생태계 관련 사항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강일 의원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업종 분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존재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본금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자본금 외 추가적립의무).

 

김재섭 의원안의 경우 규정체계에 있어,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구성된 것을 인식될 수 있으며, 업종 분류 측면에서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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