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당국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현행 법률로도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과세망을 전개하고 있다. 막연히 내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국경 밖 거래의 경우에는 역외계좌 신고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세금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세금에는 장래 그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지금만 있다. 법률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이슈가 이미 전개 중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자신의 형태, 양도면 양도 상속증여라면 상속증여별로 다양한 세금이슈가 있으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빨리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덧붙는다.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국내에서도 대법 판례를 통해 과세 논리가 확립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가장 큰 오해를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 시행이라고 꼽았다. 이는 개인 양도소득세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한다.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 과세되고, 내국법인의 가상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지만, 거래세와 증여세가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을 낮춰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래세는 주택가격을 높일 뿐 경제성장이나 집값안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5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거래세나 상속·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은 3.12%로 OECD 평균(1.85%)보다 높고, 2019년 기준 OECD 국가 3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93%로 OECD 37개국 중 16위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거래세는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을 크게 넘겼으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됐고,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3일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천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에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은 주택합계 11억 미만인 사람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그 이상인 사람에게는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증세가 되도록 법을 꾸렸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 감세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지난 20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4개 법안(종부세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법안은 주택을 몇 채 보유하든 각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1억원이 안 되면 납세 대상이 안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합계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냈어야 했다. 이밖의 납세대상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법인 기본공제는 3억원으로 명시했다.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상~고가 다주택자는 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6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절반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54.3%였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내국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가 된다. 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를 기록한 뒤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19년 39.8%(93건 중 37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54.3%로 올라가 4년 만에 50%를 넘겼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지난해 35.9%(78건 중 28건)로 2017년 43.7%(71건 중 31건) 이후 가장 높았다. 2018년에는 29.3%(99건 중 29건), 2019년에는 31.1%(74건 중 23건), 2020년에는 35.3%(65건 중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1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동결할 전망이었지만, 이보다 더 세금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2020년으로 묶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5%대로 오르다가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서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 계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373만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244만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81만원까지 낮아진다. 이는 보유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 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법인세율은 25%였는데 '기업친화(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22%로 낮췄었다. 박근혜 정부 말 여야는 합의하에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하향조정과 각종 세금 감면책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의원 시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18일 오전 10시30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2차 추경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추경 때에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위해 세금이 없다며 국채를 11.3조원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3개월 후 2차 추경에서는 갑자기 없다던 세금이 53조원이나 더 생긴다고 말을 바꾸었다. 연구소 측은 재정운용 및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은 상시 운영예산과 갑작스런 위기로 긴급 지급되는 예산이 있고, 후자의 경우 예상에 없던 추가예산 즉, 추경을 하게 된다. 긴급하게 해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기재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추경의 긴급성이 크게 훼손됐다. 연구소 측은 국가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을 막아야 할 사안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책임과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담회에는 나라살림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국지나 리니지 같은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이익을 챙기더라도 이 이익이 법정 통화(Legal Currency)로 환전되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 속 아이템을 팔아 챙긴 이익이 과세되는 시점은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Real Money Transaction)’라는, 이른 바 ‘현금화 시점 과세 규칙(Cash-out rule)’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3층 PKF서현회계법인 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제111차 포럼에서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 가상세계의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도형 회장은 이날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2000년대 이후 블록체인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등 기술발달로 나타난 신종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가상세계 자산이 전통적 조세제도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EU 등 주요국들이 국가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한선을 60% 기준으로 설정한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재정관리를 위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의정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외국 입법·정책 분석자료 내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시 새로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준칙이란 쉽게 말해 국가재정을 버는 만큼만 쓰자는 법제화한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현제 전 세계 106개국이 도입했으나, 주요국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재정준칙 시행국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부양 및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재정준칙의 예외 및 일시적 중단을 허용했다. 이유는 정부 재정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과 달리 번 만큼 쓰는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운용은 나라가 돈 벌어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