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1건물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쟁점겸용주택 또는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나중에 양도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10.20. 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000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겸용주택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000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각각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1건물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부분을 제외한 000원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 및 쟁점주택이 쟁점토지 1필지 내에 독립적인 2동의 건물로 존재하고, 쟁점1건물 양도 당시 청구인이 000(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1건물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6.11.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1. 취득가액. 다만, ㉮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가 실무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즉, 취득하는데 실제 지출된 금액이 되며 취득 가액의 확인이 안 되거나 매매 이외 취득 거래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 자산의 상 · 증법상 시가 등(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보충적평가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2006년 말 이전에는 고가주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묘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항공사진판독 결과인데, 분묘 2기의 경우 묘지가 분명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을 3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60㎡만을 묘지로 보고, 나머지 660㎡는 사업용토지(임야)로 보아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2.5.27.일 000를 청구인의 아버지 000과 함께 청구인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2013.11.11.일 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통해 같은 동 833-27 임야 2,4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6.7.8.일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용 토지로 보는 공익용 산지인 ‘군산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이 어머니에게 송금한 양도대금 절반이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되었고, 잔금은 장남의 계좌를 거쳐 형제들에게 이체된 사실로 보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5.12.일 아버지 조000 소유의 000답 2819.6㎡ 및 같은 리 000 답 2988.4㎡(이하 두 필지 모두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2015.5.6. 즈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조000)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액 000원을 합산한 후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000원을 적용하여 2017.7.10.일 청구인에게 2015.5.6.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000원이 입금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J산업의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만 명의신탁받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7.일부터 2016.12.14.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청구인 000와 0001주식, 0002주식, 0002주식 중 000(이하 “쟁점0002주식”이라 하며,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주식을 모두 합하여 “쟁점000등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 000가 2004.12.30. 000의 유상증자와 2009.11.4. 000의 유사증자 시 불균등증자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6.14.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관계없이 타 주주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판단하였다고 답변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 건축물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000은 쟁점토지를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ㄹ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제9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였다. 감사원은 000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분양대행 용역 등을 제공하는 000 등 3개 업체에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 중 000원과 2011~2014년에 부동산업자 나000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0의 배우자 계좌 등을 통해 되돌려 받았다. 처분청은 2017.1.9. 쟁점용역대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손금불산입한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4.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영장도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강습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면세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어린이 수상안전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인 청구인들은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사업장 현황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계 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7.1.16. 및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재조사하여 주된 용역이 교육인지 아니면 시설이용 등인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2017서615, 2017.3.27., 조심2017서1160, 2017.4.25.)을 각각 했다. 처분청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7.5.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전농지가 토지 수용된 경우에는 영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8.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2012.3.23.일 취득하여 경작하던 경기도 000 답 4,0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시 000원의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으나,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종전농지가 수용(2012.10.19.)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영농의 연속을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2012.3.23.)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2013.11.8.)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연속된 경우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같은 경우는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를 종전농지의 연장선으로 보아 쟁점농지와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빌라가 실제로 다소 기울어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결정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공매를 진행하여 2017.7.31.일 청구인을 매수자로 매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보증금 000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빌라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에도 공매 공고나 공매재산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2017.9.5. 처분청에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공매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며 2017.9.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11. 및 2017.9.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2017.10.11. 재공고한내용에 ‘본 건 건물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것만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당초 공매결정과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증금 환급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회장 김갑순)가 지난 13일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 등 300여명의 세무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정세법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기재부 세제실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길 조세총괄정책국 조세정책과장 등 세법개정 실무자들이 올해 달라지는 세무정책·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학술상, 삼일논문상, 최우수 및 우수논문상, 우수심사자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총회는 예결산 등 의안결의 후 제29대 신임 학회장에 취임한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의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처분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전용면적 10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000지역자원시설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1층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은 동일 건물 내 고층소재 공동주택보다 분양가치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전용면적이 작은 같은 동 35세대 중 6층 이상 26세대 공동주택보다 낮고 국토교통부가 2017.8.11. 공시한 공동주택가격(2017.6.1.)도 같은 동 12층 이상 14세대 공동주택보다 낮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같은 동에서 가장 높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경정되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내린 출금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해외에 특별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거나 주된 출국지인 중국 등에 재산 도피를 위한 근거지를 만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출국 목적이 사업 재기라는 강 전 회장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지난 2016년 1월 과세당국은 강 전 회장이 100% 주주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먼트에 대해 2011년분 법인세 5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과세당국은 과점주주 2차 납부의무에 따라 강 회장에게 5억55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강 전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과세당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강 전 회장을 출국금지대상자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치과의 양도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순히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치과의원을 운영해온 청구인은 2011년 4월 000에게 000에 치과에 관한 시설물 기타 권리 일체를 앙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000세무서장은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치과를 인수할 때 영업권 대가로 000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 000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4.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000이 작성한 ‘치과권리 양도계약서’ 어디에도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의결정서에도 “심리담당자가 000에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롯데쇼핑 과징금 관련 공정위에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정된 납품가격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1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롯데쇼핑 측의 부당 행위로 영향을 받는 상품 매입액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경쟁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