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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에게서 유상취득한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 양도대금 일부 부모에게 귀속되고 잔금은 자녀들에게 분배되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이 어머니에게 송금한 양도대금 절반이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되었고, 잔금은 장남의 계좌를 거쳐 형제들에게 이체된 사실로 보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5.12.일 아버지 조000 소유의 000답 2819.6㎡ 및 같은 리 000 답 2988.4㎡(이하 두 필지 모두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2015.5.6. 즈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조000)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액 000원을 합산한 후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000원을 적용하여 2017.7.10.일 청구인에게 2015.5.6.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000원이 입금된 날로부터 며칠 후에 전액 인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에 아버지가 매매대금 중에서 000원을 청구인의 형에게 보냈고, 그 돈을 6남매에게 000씩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듣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나머지 000원은 어머니 명의의 정기예금에 예탁해 주었다는 말을 누나 조000으로부터 들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원인을 증여로 한 것은 세법이나 볍률에 무지한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항 데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000원에 아버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시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취·등록세도 증여에 의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이 어머니 이000 에게 송금한 금액의 절반인 000원은 이000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장남인 조000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을 포함한 현제들에게 각각 000원씩 이체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전4634, 2018.1.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조000가 1974.4.16. 및 1962.5.30.일 취득한 후 2015.5.6.일 증여를 원인으로 2015.5.12.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②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000원에 청구인이 2008.4.23.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 000원을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5.5.6., 증여물건은 쟁점토지, 증여자는 조000, 수증자는 청구인, 법무사는 방00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 당사자의 도장이 찍혀 있다.

 

④2015.12.3. 처분청에 신고된 쟁점토지에 대한 등여세 기한후신고서에 신고인은 청구인, 세무대리인은 임000,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과세표준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사실 및 신고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⑤청구인이 제시한 어머니 이000의 000 000지점 계좌(174499-52-0****)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5.21. 조000과 그 배우자 이000이 각각 000원 및 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5.26. 000원씩 드 차례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⓺청구인의 형 조000의 000은행 계좌(356-0606-****-13)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5.26. 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4명에게 각각 000원씩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⓻청구인은 총 000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000원(1㎡당 000원)으로 나타나며, 별도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⓼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2.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부모에게 필요한 노후자금 등을 감안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법무사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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