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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울어진 빌라 공매결정 취소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쟁점빌라가 다소 기울어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자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빌라가 실제로 다소 기울어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결정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공매를 진행하여 2017.7.31.일 청구인을 매수자로 매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보증금 000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빌라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에도 공매 공고나 공매재산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2017.9.5. 처분청에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공매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며 2017.9.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11. 2017.9.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2017.10.11. 재공고한내용에 본 건 건물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것만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당초 공매결정과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증금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빌라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 현황조사 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울어짐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공매결정과 청구인의 보증금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빌라가 실제로 다소 기울어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결정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매결정 추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4430, 2018.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우리 원(조세심판원)조사담당자가 2017.11.17. 실시한 현장 확인조사 보고서에는 쟁점빌라 안에서는, 빈 부탄가스통이 저절로 굴러가고, 방문이 저절로 닫혔으며, 조사자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생수를 바닥에 부어보면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000이 작성한 쟁점빌라 감정평가서(2016.12.29.)기타검토 및 참고 사항란에는 대상구분물건은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 이용상태 등은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동종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태 및 외부관찰을 통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경매결정이 취소된 후, 처분청은 2017.10.11. 다시 공매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란에 본 건 건물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란다라고 기재하였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국세징수법 제63(매각예정가격의 결정)

국세징수법 제67(공매의 방법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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