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수출·투자·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주력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대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삼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 3%‧중견 7%‧중소 10%에서 대 5%‧중견 10%‧중소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비를 사용하는 영상콘텐츠에는 대‧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하고,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제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경우 국내 채용시기로부터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5년 더 연장한다. 한국 국적 근로자는 6~45%까지 누진과세를 부과받지만,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19%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고소득일수록 단일세율 하나 만으로 큰 세금혜택을 받는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으로 치면 6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억1000만원까지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된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순차 확대적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부분이 당연적용이 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내국인근로자) 미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들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호우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생계비·주택복구비·임시주택 등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의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청일부터 약 1개월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정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4대강 후속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관련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 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 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 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물가에 맞춰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갑절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이 안 되는 적절한 세금 인상안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 하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력세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했다. 원 취지는 수입가만 세금에 반영되는 수입 맥주와 원가에 홍보‧유통비용까지 반영되는 국산 맥주간 세금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2000원짜리 수입맥주 한 캔과 4000원짜리 국산 맥주 한 캔의 세금이 같아진다. 거꾸로 1.8리터 4000원 짜리 국산맥주 피처보다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지난해 세제 개편은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국가전략기술) 외 기업주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올렸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일가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업종변경제한 완화는 조금 심각한데,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장수기업을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라는 것인데 업종 변경의 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1~5월까지 올해 1년치 세금 목표의 40.0%를 거뒀다고 밝혔다(세수진도율 40.0%). 세금은 통상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평년에는 1~5월까지 1년치 세금 목표의 47~49%를 거둬들인다. 추경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간다. 경기동향을 가로 짓는 법인세를 3월과 4월에 걸쳐 걷고,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이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같은 국제적 재해나 과도한 예산 욕심을 부릴 경우 진도율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결산 기준 5월 세금 진도율은 41.4%였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편성하느냐 세금 목표를 실질보다 수조원 뻥튀기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진도율은 40% 초반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하반기에 2%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를 유지할 것이다.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7월에는 소비자물가가 2.7%보다 낮은 수준이 되고 8, 9월 성수기 때 계절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는데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는 2%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고용 시장도 좋은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역 수지는 7∼8월에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9월 이후부터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조 단위의 반도체 적자를 내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는 것과 관련,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는 때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라며 "수출도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곳곳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봤는데,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장담을 못한다"며 "언제 회복될지, 회복 시기가 늦어질지, 중국 경제가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