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4~25일 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서 열린 2023년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하고, 미국, EU, 인도, 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나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조세개혁추진단 신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할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조직도 설립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조직 4개를 신설하는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통해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추진단 내에 상속세 개편팀과 보유세 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반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보조금 관리와 집행 체계 등도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스톱수출과 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위해 제도 개선 등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아 높은 승진 경쟁과 인사적체로 조직관리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직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행정부 가운데 정원 대비 5급 이상 비중 상위는 법제처가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등에 달했으며, 일선이 중요한 소방청은 35.7%다. 집행기관 가운데 검찰청과 관세청은 8.6%로 국세청보다 인사 사정이 약간 더 나았다. 특정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셈이다. 국세청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역시 행정부 평균보다 길었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행정부 평균은 25년 10개월인 반면 국세청은 29년 9개월로 거의 4년 가까이 벌어졌다. 국세청 내 5급 승진문도 좁아 2021년 기준 승진 대상자 2428명 중 7.7%인 단 186명만 승진했다. 지방국세청 출신자가 승진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세종 국세청 본부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그나마 승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더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는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 8%, 중소기업 16%의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며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고, 신규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들어왔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시설이 신규지원 대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피해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감경하던 것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만 감경하다가 2022년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50%를 감경받는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대손금이 인정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건물·부속토지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행 3.0%에서 3.2%로 조정됐다. 이를 초과해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됐다. 합병법인 등의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관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환급 이자율이 1.7%포인트 인상된 2.9%를 적용받는다. 해당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이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근 연도별 환급 이자율은 2016년 1.8%였다가 2021‧2022년도에 1.2%로 내려갔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매대행 수수료율도 조정된다.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대금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2.4%로 올라간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 등 대출조건 변경할 때에는 대출증서를 다시 써도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월별 소득자료를 제공받는 사업장 범위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 관련 보유법 요건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해외자회사가 배당확정일 이전 6개월 이상, 지분율 10% 아성 보유로 완화하는 ‘2022년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손회사 지분보유 요건이 6개월 이상, 지분율 25% 이상이었는데 지분율을 10%로 대폭 낮춘 것이다. 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 관련 요건 중 6개월 보유기간에 대한 세부 설명이 들어갔다.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한다. 이밖에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청년도약계좌 운용자산에 채권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적금과 상장주식 등을 허용했는데, 지난해 채권시장이 타격을 받은 후 내국법인 회사채나 국채 및 지방채도 운용자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이 보험을 팔면서 받는 수수료에 교육세를 물리는 현행 안은 논의 끝에 유지됐다.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세법상 친족이 되려면 당사자와 경제적 생계를 함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를 700원까지 200원 늘린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한해 40%에서 80%로 늘린다. 원래는 상반기만 하려던 것인데 하반기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보증금 요건은 2억에서 3억원, 대출한도는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린다.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5만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를 1년 더 시행한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을 늘린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늘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