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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증여세 날벼락…시가 신고가 원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받을 땅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당국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서0608, 2024.04.23).

 

청구인들은 2022년 12월 1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금천시 땅 634.7㎡의 지분을 각각 반씩 나눠 받았다.

 

청구인들은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공시지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근거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는 시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울 금천구 땅은 감정을 해보면 금방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시지가와 시세간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평가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해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를 보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했을 때보다 증여세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보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임의로 감정평가 산정방식을 선택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상증세는 시가 신고가 법 원칙이고, 시가에 부합하는 건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액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국세청의 감정기간, 감정절차 등을 살펴볼 때 행정의 하자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상증법에서는 시가로 보는 대상을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시행령에 두고 있고, 감정가격 방식을 정할 때는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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