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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경제활력‧미래 중심 소폭 조정…특례법 종료 6개‧재설계 7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최대 30%, 바이오제약 국가전략기술 편입
장기주택대출금 이자상환 공제, 연 600~2000만원 상향
결혼자녀 증여공제 신설 2년간 1억원 공제, 양가 합치면 2억
조세불복 소액사건 5000만원까지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수출·투자·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주력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대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삼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 3%‧중견 7%‧중소 10%에서 대 5%‧중견 10%‧중소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비를 사용하는 영상콘텐츠에는 대‧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하고,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추가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모를 현행 초기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초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업종 변경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유턴기업 세제를 적용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린다.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시행 중 실효세율을 15%로 하는 소득산입규칙(IIR)은 내년 시행하되 이를 국가별 매출에 따라 배분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1년 유예해 2025년 시행으로 변경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적용대상에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제외한다.

 

법인이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를 기본 공제하고, 투자 증가분의 3%를 추가 세액공제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를 확대해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한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 민생경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씩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50%, 문화비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고액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내년 한 해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 40%를 공제한다.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하고 용역가액도 1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10월부터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30% 내에서 정부가 탄력세율로 조정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바꾸어 일단 세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됐었지만, 정부가 환급기간 동안 그 돈을 받아 굴리겠다는 뜻이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를 3년 연장한다.

 

 

◇ 미래 대비

 

결혼 자녀에 대해 2년간 1억원 증여를 전액공제한다. 원래 혼수용품은 비과세라서 들어가지 않고, 주택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 양가 합쳐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등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월등하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한다. 지출비용의 15%는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연봉 7000만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고소득자도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보편복지다.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 한다.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사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규모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선다.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금액도 5000만원으로 맞춘다.,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다.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6개월 내 30%, 6개월~1년 20%로 상향한다. 1년~1년 6개월은 종전 10%를 유지한다.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 1회,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정부는 올해 종료기한이 도래한 특례법 가운데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6개 제도를 종료한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7개 제도는 재설계한다. 58개 제도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4719억원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감세 요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처럼 신설 제도는 과거 실적이 없어 추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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