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수납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닌 건물주가 자신의 지인을 데려와 신규 세입자로 저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마음이 크지만, 권리금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신규 세입자 주선을 기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직접 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세입자의 권리회수기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권리금회수를 하려면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한다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건물주가 구한 신규 세입자라도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이번에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출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 현대해상과 보험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적혔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이중 111만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비급여 등은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환급이 가능한 초과분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행정법원이 "우천과 과로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천6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공단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돈을 A씨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당시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인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씨 등은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공장에서 2016년 6월 4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 판례는 유해 물질이 배출돼 피해자에게 도달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이 각각 증명돼야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2016년 1월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70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구체적 현안의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알선수재죄'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작년 12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5천594만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천934만원을 자문 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 아닌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처벌한다. 1심과 2심은 두 자문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사 관련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천500만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천만원, 2억2천만원, 1억3천500만원을 받고 2022년 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부부 대상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편이 8년 넘게 목장을 경영하고 자신이 목장 토지주라고 해도, 토지주 본인이 축산업을 8년 넘게 종사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축사용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구8067, 2023. 11. 7.). 사슴목장 토지주인 A씨는 사슴목장을 운영을 하던 남편이 건강 이상으로 사슴목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22년 1월 다른 사람에게 팔고 양도세 100% 감면을 신청했다. 축사용지(목장 포함)을 8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 폐업을 위해 판 땅은 100%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감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장을 경영한 건 A씨의 남편이지 A씨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세무당국 조사 결과 8년 경영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목장 일이 주업이 되어야 하는데 A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주업이 교육공무원이고, 수입 가운데 축산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 세무당국은 사슴농가 관련 협회 일에서도 A씨 남편이 일했지 A씨가 활동했다는 증거도 없고, A씨는 수차례 해외를 다녔는데, 하루에만도 몇 번씩 먹이를 줘야 하는 사슴농장 실태 상 A씨가 축산업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다면, 입주하려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세입자(보증금 5억원)가 살고 있기에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돈은 총 6억원이었다. 그해 10월19일 계약 만료인 세입자 C씨가 추가 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두 사람에게 전화로 확언했기에 계약은 진행됐다. 상황이 특수한 만큼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들어갔다. 그해 4월22일 A씨가 잔금 1억9천만원을 지급하면 B씨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대신 C씨가 퇴거한 후인 그해 12월6일에 명도(아파트를 실제로 넘겨주는 것)하기로 했다. 문제는 C씨가 계약 종료 6개월을 남겨둔 4월20일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