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입증하면 배상책임 인정"

'불산 누출 사고' 1인당 7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인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씨 등은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공장에서 2016년 6월 4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 판례는 유해 물질이 배출돼 피해자에게 도달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이 각각 증명돼야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2016년 1월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등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시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피해를 뒷받침할 간접사실로는 시설의 가동과정과 설비, 투입·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일시·장소 등을 꼽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해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당초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회사를 상대로만 소송을 이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