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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자신은 목장 땅주인, 배우자가 축산업자여도 자경감면 불가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편이 8년 넘게 목장을 경영하고 자신이 목장 토지주라고 해도, 토지주 본인이 축산업을 8년 넘게 종사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축사용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구8067, 2023. 11. 7.).

 

사슴목장 토지주인 A씨는 사슴목장을 운영을 하던 남편이 건강 이상으로 사슴목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22년 1월 다른 사람에게 팔고 양도세 100% 감면을 신청했다.

 

축사용지(목장 포함)을 8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 폐업을 위해 판 땅은 100%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감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장을 경영한 건 A씨의 남편이지 A씨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세무당국 조사 결과 8년 경영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목장 일이 주업이 되어야 하는데 A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주업이 교육공무원이고, 수입 가운데 축산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

 

세무당국은 사슴농가 관련 협회 일에서도 A씨 남편이 일했지 A씨가 활동했다는 증거도 없고, A씨는 수차례 해외를 다녔는데, 하루에만도 몇 번씩 먹이를 줘야 하는 사슴농장 실태 상 A씨가 축산업에 종사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주된 사슴사료 거래처로부터 먹이를 사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사슴목장이 운영이 안 된 상태였고, 2019년에 사슴을 다 팔아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2021년 땅을 팔려고 할 때 빈 축사 토지라고 홍보한 점을 볼 때 이미 운영하고 있던 목장을 폐업하기 위해 판 게 아니라 이미 폐업상태인 목장을 판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부터 자신이 남편과 함께 목장을 운영했다며, 주변 주민들의 의견서를 모아 제출했지만,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도 A씨가 축산업에 종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축사용지 자경감면을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16년 사슴 먹이 구입, 사슴 판매 등의 내역을 볼 때 2016~2019년에는 축산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3년 후인 2022년 1월 목장 토지를 판 것을 볼 때 양도일 기준으로 축산업 폐업을 위해 팔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로부터 땅을 산 사람이 목장주를 A씨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A씨는 2012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일하고 2019~2022년 사이 모 산학협력단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최소 이 기간 동안은 주업이 축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설령 그 중간에 있는 2013~2018년 사이 A씨가 축산업을 했다고 가정해도 그 기간이 6년에 불과해 양도세 감면 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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