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FIU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 독과점적인 '카르텔' 촉진 우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마련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핵심 이해 당사자인 22개 코인마켓 거래소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5개 원화 거래소들과의 의견만 수렴한 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3.7.18. 워크투데이, ‘실명계정 발급기준’ 기사 참조) ◇ FIU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FIU가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은 ① 금감원의 AML(자금세탁방지) 이력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 받을 것 ③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①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일 것 ③ 최근 2년간 4회 이상 STR(의심거래보고) ‘상세 분석율 상위 3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안은 ▲ 법적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2023-08-1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