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감독 느슨해진 환전소, 불법환전소로 전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명 쪼개기 수법 환전 등으로 밀수출 대금을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 해 준 후 수수료 이익을 취한 불법환전소들이 앞으로는 발을 못 붙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계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이러한 정부 단속의 느슨해진 틈을 타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심각성을 고려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