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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감독 느슨해진 환전소, 불법환전소로 전락?

관세청, 지난 24일 고시개정… 우범 환전소 '집중 단속'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명 쪼개기 수법 환전 등으로 밀수출 대금을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 해 준 후 수수료 이익을 취한 불법환전소들이 앞으로는 발을 못 붙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계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이러한 정부 단속의 느슨해진 틈을 타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심각성을 고려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단행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하여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여 등록취소 등의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지난 8월 24일 시행된 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전성배 조사국 외환조사과장은 “앞으로 외국인 관관객이 늘어날 추세여서 환전소가 그 과정에서 불법환전 자금세탁이 우려스럽다”면서 “환전소가 규정된 내용과 맡게 정확히 기재하고, 부실기재는 없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법규를 준 수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불법자금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검찰청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불법 자금과 관련해 수시로 분석하고 파악해 불법자금을 원천차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또 "폐업신고를 해놓고 버젓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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