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지정기관인 한의원 치료의 진실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는 업무에 연관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것이다. 직장인은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중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이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대비한 게 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해당된다.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는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 지 궁금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의거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과 지역보건법에 충족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규정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에 합당한 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 2025-08-05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