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꺾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즉각 검사에 들어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PF 관련 부서에 수시검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투자증권의 '꺾기 영업(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과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투자증권은 자사의 부실채권(NPL)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해준다"며 꺾기 영업 행태를 지적했다. 또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흥국증권에 15조원 규모의 전단채 거래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꺾기 영업은) 2010년 이전의 일들이고 1금융권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하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하거나 ‘김치 프리미엄’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외환송금을 할 경우 앞으로는 은닉자산이나 불법자금들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합수단)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 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미비해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 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총차입금이 2조700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액이 1조2000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카카오, 이랜드, 태영 등 부채가 많아 은행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군 38곳이 이에 해당됐다. 평가결과 미흡한 계열은 부채를 줄이고, 수익서을 높이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총차입금이 2조717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에 진 포괄적 빚인 신용공여액이 1조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2023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이란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많은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대기업 집단 등이 부실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 경우 경제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같은 제도로 관리한다. 다만 주채무계열이 절대적인 빚이 많다는 의미이지, 재무구조가 당장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은행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재작년 명복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