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차체와 차체, 차체와 신체 간에 발생한 충격이다. 충격의 전달량과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다. 대개 두상, 목, 허리, 골반으로 충격이 전달된다. 눈으로 보이는 심각한 외상이 있으면 수술 등 곧바로 처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접촉이 가볍고, 엑스레이(X-ray)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각종 검사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으면 입원이나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특별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해도 충격은 몸에 축적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이 손상받기 쉽다. 사고 직후 정밀 검진을 하고, 1~2주 정도는 예후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내재된 문제는 후유증으로 나타난다. 충격 부위에 따라 허리와 관절 등의 근골격계 통증, 손발저림, 어지러증, 구토, 두통, 소화불량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후유증은 2~3일 후에 시작도 되고, 수개월에 지나 발현되기도 한다. 후유증은 충격으로 손상된 근육조직과 연조직 등이 바로 회복되지 않고 악화된 결과다. 손상 부위의 염증, 울혈, 모세혈관 출혈, 기혈순환 장애, 근육조직 파열 등으로 신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는 업무에 연관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것이다. 직장인은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중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이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대비한 게 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해당된다.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는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 지 궁금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의거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과 지역보건법에 충족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규정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에 합당한 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 후 병원선택은 빠른 회복과 보상에 대한 법적 절차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게 좋다. 큰 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급에서 진단과 응급조치 후 재활(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된다. 더 심한 경우에는 대학병원급에서 일정기간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단계를 밟는다. 또 일부는 요양병원에 처음부터 입원을 한다. 요양병원 선택 기준은 무엇보다 치료 관점이 우선이다. 신속하고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초기 치료를 한 대학병원급과의 연계되는 치료 시스템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최적 처치와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 상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학병원급의 최신 장비 구비와 심신 안정으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입원실 등 병원 안팎 환경도 체크포인트다. 산업재해나 업무상 질병은 신체나 인지 기능 저하를 부르게 된다. 치료와 재활은 전문 의료진의 능력과 직결된다. 특히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은 집중적 케어와 전문 재활을 받아야 한다. 골절은 뼈가 아물기까지의 안정과 함꼐 근육회복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사고와 손상 부위에 따라 치료 목표와 방법에 차이가 나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