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따로, 식약처 따로…의료기기 신고 '수입 절차 간소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따로 식약처 따로 진행되던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앞으로는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입절차 간소화로 연간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오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 혁신’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