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체납액 2년만에 3배 급등…공시가격 상승 영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체납액이 57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부세(주택분·토지분 포함) 체납 건수는 9만2375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2.8%(2만2805건)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금액(당해년도 이전의 체납액 포함 누계)도 5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불어났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1∼15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긴 종부세 체납 건수는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5만8063건에서 2021년 6만9570건, 지난해 9만2375건으로 2년 만에 59.1%(3만4312건) 늘었다. 종부세 체납액도 2020년 1984억원에서 2021년 3899억원, 지난해 5701억원으로 2년만에 187.3%(3717억원) 급증했다. 2년 전에 비해 체납 세금이 2.9배로 늘었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40만원에서 2021년 560만원, 지난해 620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