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운용업, 자본시장법으로 관리감독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겨울'이라는 의미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거래량이 오랫동안 저조해지는 현상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및 서울시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 회장은 또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