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가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세무사 제도의 혁신과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무자격자의 유사 세무대리 광고 금지, 명의대여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세무사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세무법인 설립, '5명' → '3명'으로 문턱 낮아져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 세무사들이 보다 쉽게 법인을 설립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 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세무사들이 한 사무소에 모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무사들은 5인 이상의 법인과 3인 이상의 법인 중 선택해 설립할 수 있다. ◇ 불법 컨설팅 '뿌리 뽑겠다'…오인성 광고 금지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오는 24일 윤호중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의 전문자격사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 이황구 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 할 예정이다. 제 1부 주제로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 권한 개선'을 논의 할 예정이며, 제 2부 주제로는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날에는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사 등이 대거 참석해 전문자격사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입법적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은 논의가 이뤄 질 계획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앞으로도 전문자격사의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