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시범 추진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전용·공용 부위의 품질개선과 입주자 안전강화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LH는 단열 성능강화, 반지하세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노후 도배장판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단위 가구를 재구성하는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기준 제시를 위해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계공모 대상은 '대전갈마', '진주상봉' 2곳이며 공모 주제는 매입임대주택 성능 향상, 공간 재구성을 통한 생활성 향상,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전형 구축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Repair, Redesign, Renovate-Re:Home'이다. 구체적인 공모 내용은 주택 외관 리모델링의 전형을 구축할 아이디어 제시, 가구와 벽체 위치 조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성능 및 안전성 향상, 건축물 기능 저하 해결방안 제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6월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먼저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와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한다. LH는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