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앞으로 인도와도 12월 중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적용 할 방침이다. 전자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한국과 인도가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가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7일 아가왈 (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7일부터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인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등 2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에 ‘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을 추가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하고,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재활용산업 활성화), 소비자들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의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는 농축수산물 등 FTA 활용 지원을 위해 FTA 목적이 아닌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GR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