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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그대로…류성걸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책정 시 집값 상승분을 최소한만 반영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재산세는 현 재산 시세에 비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값(공시가격)에 따라 조정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최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내에서 묶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의 상한을 직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만큼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다.

 

류 의원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2%로 묶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산세 상한제’는 일본과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재산세 상한선을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시행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40여년간 공교육이 붕괴돼 단초가 됐다.

 

류 의원은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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