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안건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9일 발의한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세 부담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등에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온통조달, e나라도움 시스템, 알리오 시스템 등 다수의 수단을 통해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열린재정 181종, 지방재정365 80종, 교육재정알리미 64종, 온통조달 98종 등 수백 종에 달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제각각인 데다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앞서 2018년 7월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 제대로 된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라며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납세자의 지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경제재정소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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