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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빅테크로 쏠리는 지급결제…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 웹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빅테크 등 거대 IT기업으로 쏠리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장애 발생시 대응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은 이날 오후 2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디지털화폐(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세미나를 통해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가별 통화금융 발달 수준과 개발에 대한 동기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무는 물론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주 정책당국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제도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개정안 내 위험관기준제정권, 시정요구권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쟁점이 다소 해소되어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의 효과적 지원과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금융위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은 불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하면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고 교수는 현행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제도에 의해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이 이미 확보돼 있고, 한국은행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순이체한도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기에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 밖에도 금융위의 핀테크 기업의 외부청산 의무화, 무자격·국외 청산업자 난립 가능성 등에 대허서 업무 중복 및 상충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며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이 없으나, 현금과 달리 거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깊이 있는 연구와 외국 입법사례를 참고해 대비하되 개정 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좌장에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에 김홍범 교수(경상대 경제학과), 박수용 교수(서강대 컴퓨터공학과), 박기용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민준규 법규제도실장(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의 유튜브채널 ‘김주영과함께해주영’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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