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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세법설명회] 결손금 이월공제기한 시행…공제액 축소와 균형 아쉬워

2020년분부터 ‘공제기한’한도 확대…‘공제금액’ 축소는 2016년
‘기한한도 확대’ 2016년분부터 적용했다면 균형 잡혔을 것
김봉래 고문 “세법은 동반자 관계…서로 가까워져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업상 손실이 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확대했지만, 공제한도 축소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세무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한도 확대를 2021년부터 신고하는 분(2020년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게 아쉽다”라며 “2015년말 법 개정으로 일반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맞춰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게 납세자 친화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적자(결손금)가 나도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자금액의 60%만큼 세금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공제기한한도) 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지난해 사업실적분부터 15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는 10년을 적용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손공제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인만큼 보다 숨통이 트인 셈이다.

 

장지훈 상무는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공제기한에 한도를 두긴 했어도 결손금에 대해 전액공제를 허용했었다. 그것이 2015년말 법이 바뀌어 2016년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자의 80%, 2018년부터는 70%, 2019년부터는 60%로 공제금액을 줄여왔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경제가 위축되자 국회에서는 공제기한 한도라도 올려야 한다며 법개정안을 내놨고, 기업계의 요구도 계속됐다.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해 결손금 이월공제기한 한도를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장지훈 상무는 이러한 법개정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제한도액 축소와 발맞춰 2016년 사업연도분부터 결손금 이월공제기한 한도를 15년으로 설정해주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봉래 삼정KPMG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세법은 (납세자와 정부 간) 동반자 관계인데 요즘은 동반자의 마음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다”라며 “세법은 늘 논쟁이 발생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생각을 바꾸어 오늘 이 자리처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동반자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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