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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유경준, 기업·집주인 쥐어짜기 세수 역부족…중저소득층 소득세 과세 필요

자산과세로는 윗돌 빼어 아랫돌 괴기, 중저소득층 세금 내야
한국의 소득세 실질적 부담 OECD의 절반 수준
가계는 인구만 늘고 소득 비중은 줄어…대기업만 날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이 23일 부동산 과세로는 재정을 충당하는 것에 한계가 다다랐다며 중저소득층에게도 소득세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의 경우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4%로 OECD 평균인 23.5%의 70% 수준에 그쳤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소득세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전체 납세자 중 면제자 비율은 40%에 달한다. 반면 명목 최고세율은 45%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비용지출을 큰 폭으로 인정해주는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파악기반의 부실로 과세 자체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부족한 소득세를 메꾸기 위해 법인세와 자산세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15.7%로 OECD 평균인 10%보다 1.5배 이상 높고, 재산세, 종부세 등을 포함한 자산세 역시 11.6%로 OECD 평균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소득세 파악이 안 되는 탓에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세청이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사업장들의 과세자료 수집현황은 2020년 기준 7.55%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장 중 93%는 소득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소득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표’퓰리즘을 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무더기로 늘려 놓고 소득파악은 부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한국은 명목세율은 높지만, 실효세율은 국제 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법에는 고소득자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으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 정도밖에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OECD가 발표한 2014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하위 50%의 실효세율은 0.5%로 OECD 평균보다 4.6%p 낮았고, 평균임금의 실효세율은 2.9%로 OECD 평균보다 7.3%p 낮았다.

 

평균소득의 2.5배가 더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실효세율은 10.0%로 OECD 평균보다 8.6%p 낮았다.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상위 대기업의 부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부수효과로 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19년 4월 22일 발간한 ‘최근 20년간 총국민소득 대비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1998년부터 2017년간 11.5%p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0.6%p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연도별 한국 추계인구는 4628만650명에서 5144만6201명으로 증가했다. 인구는 늘었는데 소득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 폭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위 1%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전체의 80.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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