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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체크] 유경준, 해고 자유로워야 정규직 채용 가능…빨갱이 독재자 대통령의 교훈

유경준 “반시장적 정규직전환 정책, 효과 없어”
해고되는 순간 가정 붕괴…정규직 집착 불가피
뉴딜정책의 교훈, 소득안정성·고용안정성 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율이 과거 정부보다 낮다며,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만 외쳐서는 기업의 부담을 높여 역설적으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의 제안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급여를 해소와 사회적 격차, 노동권 강화 등 다양한 숙제 또한 담고 있다.

 

 

정규직 전환 only, 노동격차 해법 아니다

 

유 의원이 자체적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 2017~2020년 사이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로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보다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같은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7%로, 이명박 정부 6.7%, 박근혜 정부 5.5%에 비하면 낮았다고 전했다.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은 2006년 20%에 달하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2018년 10.7%, 2019년 10.4%, 2020년 11.1%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2019년 한해에만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나 폭증했다”면서 “민간을 무시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규직 전환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07년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원인이라고 꼽았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부담을 크다보니 비정규직을 1년 11개월 채용 후 해고하거나 파견직으로 2년마다 비정규직을 갈아치우는 해고의 역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해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서구식 모형을 도입, 쉬운 해고와 쉬운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경제는 생물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채용과 고용이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자유로운 해고, 자유로운 채용 보장 안 한다

 

한국처럼 소득안정성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의 해고를 원활히 해주는 것은 사회안전망 일부를 보강하는 것만으로 다소 부족하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에서 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직할 경우 재취업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때문에 실직할 경우 밥줄이 끊기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재취업 기회 등을 보장하고, 사회안정망 등을 보강해 실직을 하더라고 밥줄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에서 밥줄이 끊긴다는 것은 당장 호구지책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금 상환에 바로 직격탄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가 밥 먹고 공과금 내는 정도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어도 자녀 사교육비,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환 비용까지 대주는 건 어렵다.

 

또한, 기업이 이익 창출을 위해 가장 손대기 쉬운 분야가 직원 감원 및 감봉 또는 임금상승 억제 등이다. 노동자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서구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 가입을 의무화해 기업과 소속 기업 근로자간 불필요한 직접 대립을 막고, 기업의 과도한 임금상승 억제, 직원 감원 등을 막는다.

 

노조의 힘은 조직원의 수에 비례하고, 기업별 노조는 산업별 노조와 다룰 수 있는 힘의 단위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노동자는 서구의 노동자보다 더욱 궁지에 몰려 있는 셈이며, 궁지에 몰릴수록 대응은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구의 산별 노조도 강경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무거운 만큼 무조건 기업이나 노동자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빨갱이 독재자 미국 대통령

 

유 의원 역시 자유로운 해고만 도입해서는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외의 다른 조치도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실제 역사에서 이러한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압도적 지지와 법원의 판결문화란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사례는 미국 뉴딜정책이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공정거래와 산별노조 도입이었다.

 

뉴딜정책 이전 미국 기업들은 자유로운 해고와 채용, 낮은 근로자 보호 덕분에 아동 노동을 넘어서 영아 노동까지 했고, 노동자가 죽어도 거의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노동환경이 매연과 공해로 가득찬 상황에서 저임금에 장기간 노동이 일상화됐다.

 

대공항 후 민주당 총선 몰표, 압도적 지지로 취임한 루즈벨트가 공정한 거래, 노동권 보호를 명분으로 개혁법안을 추진했다.

 

연방대법관들은 개혁의 내용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기업과 노동자 개인은 갑을 관계가 명백했다. 대법관들은 기업 고위직 또는 경영진과 친인척, 지인이었고, 이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동과 공정거래 개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유로운 사적 계약에 의한 갑을이라면 그러한 갑을 역시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미국 언론은 개혁을 추진하느 루즈벨트 대통령을 좌파 빨갱이 독재자, 대법관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보도했다. 저명한 하버드 교수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히틀러라고까지 비방했다.

 

 

좌파 빨갱이 독재자 대통령을 지원한 건 ‘서민’ 사회였다. 이들은 기득권 층이 주장하는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불평등을 숙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사회개혁을 막는 연방대법관들을 탁자 앞에 앉은 부잣집 노인네라고 맹비난했다.

 

언론의 루즈벨트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융단 비판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다시 총선에서 승리했고, 루스벨트 대통령도 집권 2기(당시 미국 대통령은 연임 제한 없었음)에 성공했다.

 

루즈벨트는 서민 밥그릇을 위협하는 대법관 밥그릇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혁도 없다고 판단했다. 루즈벨트는 호머 스미스 법무부장관과 단 둘이서 대통령 직권으로 연방대법관 수를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했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만큼이나 극비리에 추진됐고, 법안 공개 후 루즈벨트는 직접 라디오 방송에 나와 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의회 다수는 민주당이었고, 법안 가결은 충분히 가능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기존 대법관의 권한은 약화된다.

 

그러자 9명의 대법관들 중 5명이 루즈벨트 표 노동, 공정거래 개혁법안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안은 슬적 폐기했지만, 뉴딜정책은 자율시장의 붕괴를 국가의 개입으로 극복한 사례 중 하나로 남았다.

 

최근 미국 노조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유럽 산별노조 역시 변화를 겪었다.

 

제조업 기반에서 금융 등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전후 호황, 기술혁신 가속도가 약화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넌 해고야’란 말이 유행어처럼 퍼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구 어느 국가도 해고 후 노동자의 삶을 방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유 의원도 마찬가지다.

 

 

유 의원은 정규직 보호가 과도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위축된 정규직 채용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다 자유로운 해고, 자유로운 채용은 전반적인 노동시장개혁의 일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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