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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검증없는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심사 절차 마련

외국인 공적 증서 제출→신원변경위 심사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의 여권 위조 등 신분 세탁을 막고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지난 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를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2000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뀔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 위조 등 신분 세탁 적발 외국인 또한 2015년 5151명에서 2019년 579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외국인 명의도용 피해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세금 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한국인 8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외국인 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채무, 범죄 이력의 조회가 가능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와 사회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인권보호에 조항도 포함됐다.

 

국내 체류 중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하다.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초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 입증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신원정보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인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라며 “손쉬운 신원정보 변경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는 한편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 김병욱, 김수흥, 김영진, 김영호, 김정호, 김회재, 박성준, 양경숙, 오영환, 윤후덕, 이성만, 전혜숙, 정청래, 최기상 의원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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