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치자금 내역을 항목 제한없이 상시 인터넷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전체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3개월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은 이러한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치자금법은 부정한 씀씀이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공개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열람 대상도 선거비용만으로 한정돼 있다.
또, 열람기간 이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하려면 막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컴퓨터 파일로 옮겨야 한다. 정치자금 분석을 가로막는 장벽인 셈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자금의 운용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 외 강득구, 강민정, 고영인,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용혜인, 윤재갑, 천준호,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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