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세금 고충민원 중 지난 3년간 1047억원 상당(724건)의 민원이 해소됐다.
권익위는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세금이나 징수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조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3169건으로 이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199건이 과세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된 국세와 지방세는 555억원으로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금 기준 492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소된 고충민원 중 국세 분야는 총 589건, 1017억원이었으며, 지방세 분야는 총 135건, 30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438억원(41.8%)으로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 154억원(14.7%), 양도소득세 140억원(13.4%), 증여세 135억원(12.9%), 법인세 35억원(3.3%) 재산세 10억원(1.0%) 순이었다.
신청 취지별는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건(세액 기준 407억원)이 가장 많았다.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 등 부당한 징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262건(세액 기준 640억 원), 압류된 재산의 신속한 공매·추심을 요구는 민원 또는 출국금지 일시 해제 등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는 민원 등이 97건에 달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부당한 징수를 스스로 시정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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