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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소법 시행되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철회권 행사 가능"

금융당국 '금소법 2차 해설'…청약철회권·투자자숙려제 동시 적용 가능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새 법 시행을 앞두고 빠른 제도 정착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업계 질의에 대해 수시로 공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아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

--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가 인정된다.

--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나.

▲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의 행사주체를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 금소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청약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계열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올해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모집인을 금융권 협회에 신규 등록해 영업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금소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금감원 및 각 금융권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접수는 7월부터 이뤄지며, 자세한 등록 매뉴얼은 이달 31일까지 개별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대출성 상품을 전화로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소속 직원도 등록해야 하나.

▲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 권유 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대출모집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 대리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중개'와 '광고'는 어떻게 다른가.

▲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설명 없이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판매업자와 연결해주는 배너광고는 광고이지만, 광고에 더해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자문 서비스가 아닌 중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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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