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자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

엄정숙 변호사 “생전 증여 시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 ▲유류분 만큼만 증여 해야”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가진 부모들은 생전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러 명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생전증여 된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휘말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부모들은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상속 재산을 받을 자녀가 한 명인 경우와 달리, 두 명 이상인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하는 생전증여를 할 때, 자녀가 여러 명 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유류분을 계산 한 후 법적으로 문제없게 증여해서 모든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생전증여를 할 때 유류분 제도를 모르면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시점(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생전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1심 사건은 1444건으로 2018년(1372건) 2019년(1512건)에 이어 해마다 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에 의해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다” 며 “자녀가 두 명인데 1억짜리 집이 두 채인 경우 총 재산은 2억이므로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1억 원씩이다. 유류분은 이에 절반이므로 한 명당 최소 5천만원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두 명의 아들 중 큰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홀어머니가 2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생전증여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이다. 작은 아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1억원)의 절반인 5천만 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생전에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절반인 한 채만 증여하고, 남은 한 채는 세상을 떠난 후 둘이 나눠가지도록 하면 작은 아들 몫인 5천만 원이 보장된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아들에게 유류분 만큼을 먼저 증여하는 방법이다. 1억 짜리 집 한 채를 팔아서 5천만원을 작은아들에게 먼저주고 나머지는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이 모두 받을 수 있게 상속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엄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생전증여를 할 때 특정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며 “모든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재산을 상속하면 대를 잇는 가정의 안녕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