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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헌재 결정은 변호사 회계전문성 인정 아니야…회계업무제한 ‘합헌’

변호사의 세무업무 일부 제한…헌재 ‘국회 입법 재량’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회계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이정욱 기자]
▲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회계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이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세무사 시험 없이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의 전문 세무회계 영역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세법상 법률조정 업무는 전면개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장부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불가결인 업무는 일부 제한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세무사와 달리 회계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1961년부터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받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그렇지만 양경숙 의원안은 반대 목소리로 국회 계류 중이다.

 

세무사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

 

양정숙 의원은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이 세무사 업무를 전면 변호사에게 개방하라는 취지였다’라며 양경숙 의원안에 반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대 법안을 내놨다.

 

[사진=연합]
▲ [사진=연합]

 

◇ 헌재, 세무사법 개정은 국회 입법 재량

 

김 교수는 위헌결정 주문 취지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 주문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고도 아예 업무를 못 하게 막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세무사와 변호사, 회계사 간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가 정하라고 덧붙였다.

 

세무사는 회계전문성을 담보하는 직업이지만, 변호사는 싸움이 났을 때 법률에 맞춰 분쟁을 조정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변호사는 회계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 2018년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했다.

 

김 교수는 “세무사의 세무분야 전문성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2018년 헌재 결정은 (회계전문성은 담보되지 않았지만 법률전문성은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간 전문성을 고려해 어떠한 세무사 업무를 허용할지 국회가 법을 만들어 결정하라는 취지로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은 위헌 대상이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아예 못 맡게 하는 게 위헌일 뿐 변호사와 세무사 간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어떤 세무사 업무를 맡길지는 순수히 입법기관 재량이란 것이다.

 

김 교수는 “따라서 세무사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위헌으로 판시한 부분만 개정하면 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 세무사 업무 일부 제한…직업 본질 침해 아니야

 

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성 업무를 일부 제한한 양경숙 의원안의 경우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상 선택한 직업행사 자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 단계적 제한이 가능하다.

 

같은 취지에서 회계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은 자격시험 없이는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

 

따라서 세무사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때는 세무사와 동일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합격 후에도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수십 년 종사한 전직 국세공무원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는 것처럼 변호사에게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요구한 것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자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해 위헌성을 해소한다”라면서 “세무사라는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하여 전문분야의 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과거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고 해도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비교할 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일정한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본질은 직업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 뿐 일정 부분에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하여도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왜?’ >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교수, 대학 준교수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1961년대에는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낮았고, 세무회계를 할 사람도 적었다.

 

그러나 이후 세법이 복잡해지고, 회계가 발전하면서 세무사 영역도 빠르게 전문화가 가속화됐다. 아무나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학교수, 회계사 순으로 차례로 세무사 자동 자격부여는 폐지됐고, 2018년부터는 변호사도 폐지됐다.

 

하지만 자동 부여폐지 이전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맡는 것이 쟁점이 됐다.

 

2018년 헌재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준 이상 세무대리 업무를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의 고유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을 판시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상임위에서는 회계전문영역인 장부대리‧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열어두고, 대신 업무를 하려면 일정 기간 교육받을 것을 여야간 합의했다. 그러나 심사 기간 만료로 법안은 폐지됐다.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동일한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각에서는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세무사 업무를 제한 없이 전면 변호사에게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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