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작년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30% 이상 증가...'고수익' 투자 쏠려

펀드 수익률 17.25%, 보험·신탁은 1%대 후반
계약당 연금수령액 연 293만원…가입자 590만명, 24만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적립액이 18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을 내 놓았다. 총 계약건수도 1.5배 수준으로 뛰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으로 신탁과 보험, 펀드 등이 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원금이 보장되고 금융사 파산 시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109조7천억원, 2019년 대비 3.8% 증가)이다.

그러나 전체 연금저축 적립액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말 74.3%에서 지난해 말 72.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펀드의 비중은 9%에서 12.5%로 뛰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액 규모는 2018년 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된 연금저축신탁(11.6%, 17조6천억원) 적립액을 추월한 수준이다.

계약 수를 살펴봐도, 연금저축보험(470만5천건)과 연금저축신탁(89만5천건)이 11만2천건, 4만7천건씩 줄어든 반면 연금저축펀드(139만5천건)는 45만4천건 늘었다.

이런 추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위험 선호형'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은 4.18%로 전년보다 1.13%포인트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2019년 10.5%→ 2020년 17.25%)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1.84%→1.77%), 은행 연금저축신탁(2.34→1.72%),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1.5%→1.65%) 순이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적립금은 총 151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 계약 건수(729만건)는 27만건 늘었고 가입자 수(590만명)도 24만명 증가했다.

계약당 연간 연금수령액은 293만원으로 전년 대비 9만원 감소했다. 한 달에 약 24만원꼴이다. 가입자들의 총 연간 연금수령액(3조5천억원)은 15.4% 늘었다.

수령금액은 200만원 이하가 5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0만∼500만원(28.1%), 500만∼1천200만원(15.9%), 1천200만원 이상(2.2%) 순이었다.

수령 형태는 확정기간형(63%), 종신형(34%), 확정금액형(3%) 순이다. 확정기간형은 5년(54.1%), 5∼10년(34.5%), 10∼20년(9.6%), 20년 초과(1.8%) 등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