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한국 OECD보다 재산과세 높고 개인소득과세 낮다"

조세재정연구원,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그래픽=연합뉴스
▲ 그래픽=연합뉴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지만, 현재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지만, 이후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를 나타냈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개인소득세수의 GDP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쳤다. 부가가치세수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게 집계됐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를 기록해 OECD 평균인 33.8%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