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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비수도권 벤처기업 인프라…중진기금 투입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이러한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밀집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중기부는 2016년 4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17년부터는 별도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구 의원은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촉진지구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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