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는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 체납액은 58억원이며, 도는 4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체납자 20명에서 30명을 담당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충북도는 우선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또,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까지 조사해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 차명재산, 해외송금 등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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