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밀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납세자들의 지방세 감면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밀양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일반 건축물 한정)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전 가구주,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의 50%를 인하하기 위한 관련 감면동의안을 시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3개월 미만 시 3개월 평균으로 환산적용),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감면 신청 시 건축물 재산세를 10~75% 차등 감면하게 된다. 작년에 이어 참여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최고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민세의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 50%를 감면하고, 특히 올해는 모든 가구주에 대한 개인분 주민세 50%를 추가로 낮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자에게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지유예·분할 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와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조건에 따라 가산금 감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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