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주시는 납세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187건, 8억1721만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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