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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NH투자,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고심…결정 연장 예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와 관련해 수용 여부 결정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는 내일(29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29일은 분조위 권고에 대한 답변 기한이다.

NH투자 이사회는 분조위 권고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해왔으나 답변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진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들은 29일 이사회에서 성급히 수용 여부를 결론짓기보다는 다음 이사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 사안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가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 권고에 앞서 NH투자는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사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대신 NH투자는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기한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차기 이사회 시점을 고려할 때 한 달가량의 기한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번 라임 무역금융 전액 반환 권고안이 나갔을 때도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답변 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사회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면 기한 추가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가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천974억원) 중 35개(4천327억원)에서 환매가 연기된 상태이며,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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