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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2천800달러 육박" 이더리움 가격 사상 최고 경신

비트코인 2.5% 하락, 시총 1조달러 밑돌아…도지코인도 1.2% 빠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규모 2위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2천800달러 선을 넘기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미 서부시간 기준·한국 시간 30일 오전 6시) 기준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35% 상승한 2천719.35달러에서 거래됐다. 시총은 3천145억7천여만달러로 집계됐다.

CNBC는 이더리움 가격이 이날 급등하며 2천800달러의 새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더리움의 가격 급등은 유럽투자은행(EIU)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기 2년의 디지털 채권을 1억유로(약 1천343억원)어치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온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더리움이 주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고 CNBC는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사상 최고가인 2천796.71달러를 찍은 뒤 소폭 하락하는 중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54% 하락한 5만3천.31달러, 도지코인의 가격은 1.17% 빠진 0.3062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총은 1조달러 선이 무너지며 9천890억6천여만달러로, 도지코인의 시총은 394억8천여만달러로 각각 줄었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일컫는 알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고 CNBC는 전했다.

서섹스대학 경영대학원의 캐럴 알렉산더 교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트코인에 투자해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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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