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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각종 시험 성적서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부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조사 결과 ▲평가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확인 및 인증하는 국내 약 4천700개 시험인증 기관이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며 "약 13조8천억원에 이르는 시험인증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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