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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성장금융, '미래차 투자펀드' 조성 본격 착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성장금융은 미래차와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차·산업디지털 펀드'(미래차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미래차 투자펀드는 현대차그룹·정부 기관·금융 기관이 함께 조성하는 2천억원 규모의 펀드로 '디지털산업 혁신펀드', '기술혁신 전문펀드', '미래차 프로젝트펀드'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현대차그룹,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신한금융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산업은행 등은 펀드 조성 내용 등을 담은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한국성장금융은 이날 디지털산업 혁신펀드에 대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해당 펀드는 내달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7월 말 운용사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산업 혁신펀드는 'AICBM'(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기술혁신 전문펀드는 연구·개발(R&D) 활동이 필요한 미래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내달 중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를 중점 투자대상으로 하는 미래차 프로젝트 펀드는 작년 12월에 나온 정책형 뉴딜펀드 정시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현재 위탁운용사 수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번 출자사업은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뉴딜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계기"라며 "향후에도 성공적 펀드 조성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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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