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 자동차용 공조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 사업 규모(매출)는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10조8천837억원(잠정) 수준이다.
공정위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이날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객관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또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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