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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타다 금지법·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헌법소원 결과도 나온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임명·위촉할 수 있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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