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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귄익위, 비리로 면직된 뒤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24명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 등 비리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천82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 근무하던 A씨는 부패행위로 면직됐으나 부패행위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영주시청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 관련 업체·협회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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