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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상한은 ‘미정’

정부 추경안 최대 900만원보다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내달 17일부터 정부안보다 확대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 추경안에서는 총 예산 3조2500억원 범위에서 1사업체 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수준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늘리고, 1사업체 당 지원금도 늘리는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그 최대폭이 소위에서 정한 최대 폭인 3000만원까지 오를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한액은 오는 20~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추경안 심사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중복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관츤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 시 재난지원금이 최대 두 배로 지급됐다. 2개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희망회복자금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될 경우 지원 대상 113만명의 중 90만명은 1차 신속 지급을 받는다. 나머지는 내달 말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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